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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지폐 보상, 신권 쉽게 교환하기

파프양 2020. 11. 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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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지폐 보상, 신권 쉽게 교환하기

 

전자결제 수단이 일반화 된 지금에서는 지폐나 동전(주화)을 사용할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장사를 하거나 현금이 오고가는 업종에 있을 경우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잦은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 지폐가 손상될 일은 크게 없지만 종종 부득이하게 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 참 곤란한게 은행에서는 잘 받아주지를 않는다. 손상된 주화나 은행권의 경우에는 그 돈이 진짜인지 여부(진위)가 불분명하고 금액 등을 헤아리는 데 큰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항상 시간과 실적에 쫓기는 은행에서는 받아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사를 하고 일을 하다보면 이런 돈을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혹여나 화재나 자연재해로 큰 돈을 잃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한국은행을 방문하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손상된 돈 신권으로 보상받기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를 무료로 교환해 주고 있다. 무조건 전액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판정해서 남은 화폐의 면적에 따라 돈을 보상해준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신권 교환 한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교환할 경우 무조건 신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신권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이 가까이 있다면 방문해보자. 은행에서 겨우겨우 기다려서 신권을 받아도 전체를 못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행에서는 한도 내에서는 전액 신권으로 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1일, 1인당 한도금액>

    본점(서울) 경기본부(수원)
지폐 50,000원권 1,000,000원(일백만원) 1,000,000원(일백만원)
10,000원권 1,000,000원(일백만원) 1,000,000원(일백만원)
5,000원권 500,000(오십만원) 500,000원(오십만원)
1,000원권 500,000(오십만원) 500,000원(오십만원)
주화 500원화 500,000(오십만원, 1BOX) 500,000(오십만원, 1BOX)
100원화 200,000(이십만원, 1BOX) 200,000(이십만원, 1BOX)
50원화 10,000원(일만원, 4롤) 25,000원(이만오천원, 10롤)
10원화 2,000원(일만원, 4롤) 5,000원(오천원, 10롤

 

단, 현재 유통되지 않는 예전 화폐 및 주화(구 10원화 등)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즉, 옛날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돈을 옛날 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 

 

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 손상화폐 교환 | 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 | 화폐 관련 법규 및 서식 | 화폐 | 한국은행 홈페이지

손상된 화폐의 남아있는 면적에 따른 교환 기준, 주화의 교환 기준, 불에 탄 화폐의 교환 및 유의사항 안내

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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